회사가 강제 해산 절차에 있는 경우, 노동 및 급여 관리에 대한 독자 질문:
질문: 한 직원이 정해진 기간 동안 계약을 하고 있으며, 계약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 시 1041 양식에 해고를 완료했으며, 계약 종료 기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법원은 11월 14일에 회사를 운영 중지 명령을 내리고, 회사의 해산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 경우 무엇을 해야 하고, 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정산해야 하며, 정확히 어떤 날짜에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회사의 법률 제84조(1)항에 따르면, 법원이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법적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은 회사를 운영 중지 명령을 내리고 해산 절차를 시작합니다. 강제 해산 절차에 들어간 회사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회사의 최고 기관은 강제 해산 절차 동안 회사 운영, 해산 절차 종료, 또는 회사의 변화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1)항 b항에 따라, 회사가 법적 상속자 없이 종료될 경우, 근로 계약도 종료됩니다.
이 상황은 특별한데, 회사가 법적 상속자 없이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와 비교해, 현재는 법원이 회사를 종료로 선언했지만, 회사의 삭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의 명령이 확정된 후에 강제 해산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강제 해산 절차를 공표하면서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60일 이내에 채권을 신고하라고 요청합니다. 채권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회사의 자산 정보가 없는 경우, 법원은 회사를 상업 등록부에서 삭제합니다.
60일 이내에 채권 신고가 이루어지고, 법원이 회사의 자산이 예상되는 청산 비용을 커버하지 못하거나 자산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삭제됩니다.
회사의 자산이 예상되는 청산 비용을 커버할 수 있지만, 자산이 없거나 직원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강제 해산 절차를 종료하고 청산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강제 해산 절차 동안, 회사의 최고 책임자는 강제 해산 명령 공표 후 20일 이내에 회사와 법적 관계가 있는 직원들에게 강제 해산 절차 시작 시점까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20일이 지나도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는 강제 해산 명령 공표 후 60일 이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강제 해산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료되기 전에 근로 계약에 기반한 급여 요구나 다른 요구가 신고되면, 법원은 청산 관리자 목록에서 근로 계약과 관련된 서류 발급 및 급여 보증 기금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작업을 수행할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담당자는 청산 과정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직원의 근로 계약은 11월 14일자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무기한 근로 계약의 해고가 적절할 수 있으며, 고정된 기간의 계약도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8)항 a항에서는 청산 또는 파산 절차 동안 고정 기간의 근로 계약 해고를 허용하지만, 강제 해산 절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 근로 계약도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1.5개월에 대해 근로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에게 대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46조(1)항의 불가항력적 외부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