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혁신 기여금 변화 사항
2023년 세금 연도의 혁신 기여금 보고서 제출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세금 종류와 관련된 2023년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8월 14일 발효된 법률인 제2023년 LIX호 법률은 혁신 기여금의 기준에 대해 두 가지 주요 변화를 도입하였습니다. 하나는 소기업세 대상 납세자에게 적용되며, 다른 하나는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2014년 제76호 법률(이하 '혁신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혁신 기여금의 기준은 지역산업세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통해 납세자의 순매출에서 판매된 제품의 구매 가격과 중개 서비스의 가격, 하청 비용, 재료비, 연구 및 개발의 직접 비용을 차감해야 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에서 해외 지사에 대한 혁신 기여금 기준 부분을 추가로 차감해야 합니다.
소기업세 납세자는 지역산업세를 '간소화된'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1990년 제C호 법률 제39/B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세 기준의 20%를 추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역세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 기여금 제도에서는 이전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소기업세 납세자는 항상 혁신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혁신 기여금 의무를 산정해야 했습니다. 2023년 8월 14일부로 개정된 혁신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혁신 기여금 기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a) 39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세금 기준에서 지역산업세 기준을 차감한 금액,
b) 소기업세 납세자가 지역산업세 기준을 제39/B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할 경우, 선택적으로 제39/B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세금 기준으로 적용.
따라서 2023년 8월 14일부터는 소기업세 납세자들이 혁신 기여금을 '간소화된' 방식으로 산정된 지역산업세 기준을 바탕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 방법은 선택 사항이며, 선택은 세금 연도에 따라 다르며, 세금 보고서 제출 시까지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혁신법 제16조 제10항]. 혁신법 제51조 제3항에 따르면, 이 간소화된 기준은 2023년 세금 연도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보고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2024년 5월 31일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에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의 또 다른 법 개정에 따라 혁신 기여금 기준을 산정할 때, 제39조 제11항 및 제12항의 이전 가격 관련 규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제39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 및 배당세 규정에 따라 이전 가격 규정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거래로 인한 순매출액 또는 순매출 감소 비용을 시장 가격에 기반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순매출 감소 또는 순매출 감소 비용의 증가는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조정되었다는 명세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 당사자가 지역 산업세의 납세자가 아니거나, 시장 가격 조정이 거래의 대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명세서에는 이 조정이 그에게 부과된 외국 세금 또는 법인세 기준을 고려하여 수행되었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시장 가격은 법인세 제18조의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며, 해당 규정의 추가 규칙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