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는 세 개의 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혁신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2004년 제34호 법률(중소기업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며, 과학 연구 및 개발, 혁신에 관한 2014년 제76호 법률(혁신법)에 따라 혁신세 납부 의무에서 면제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전체 직원 수가 50명 미만이어야 하고, b) 연간 순매출 또는 총자산이 1000만 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혁신세 납부 의무에 대한 2019년 1월 1일 기준의 분류가 적용됩니다. 이 시점에는 2018년 결산 보고서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2017년 결산 보고서를 기반으로 분류를 수행하며, 2015–2016년 결산 보고서의 데이터도 고려해야 합니다.
헝가리 국가재무청의 안내서(마지막 수정일 2018년 7월 9일)에 따르면, 유로로 설정된 금액을 헝가리 포린트로 환산할 때는 헝가리 중앙은행(MNB)이 기업 회계연도 종료 시점에 적용하는 환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새로 설립된 기업의 경우, 해당 연도 이전 연도의 마지막 날에 적용되는 MNB의 환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2017년 12월 31일 MNB 환율(“A”, “B” 및 “C” 기업의 회계연도가 양력 연도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은 347.54 포린트였으므로, 1000만 유로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475,400 포린트에 해당했습니다.
2017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A” 기업은 관련 기업인 “B”와 “C” 기업과 연결되어 있으며, “B” 기업은 “A”와 연결되어 있고, “A”는 또한 “C”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B” 기업의 관점에서는 모든 3개의 기업 데이터를 합산해야 합니다. 같은 규칙이 “C”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3개의 기업의 2017년 전체 직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므로, 2019년 1월 1일에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따라서 2019년부터는 3개의 기업 모두 혁신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중소기업법 제3조 (1)–(2)항, 제4조 (3) 및 (5)항, 제5조 (3), (5) 및 (7)항, 혁신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