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세
2024-09-09 20:35:12
변경된 상속 규칙 –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회계법 (Szt.) 47조 (4) 항에 따르면, 자산의 취득 또는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출, 차입 계약의 공증 수수료는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출 계약의 수정이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공증 수수료는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변호사 비용은 Szt. 47조 (1) 항에 따라 운영 개시 전까지 발생한 경우에만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도 Szt. 47조 (9) 항에 따라, 계약서, 시장 정보, 법적 규정 등 제공된 문서에 기반하여, 송장이 도착하지 않았거나 적절한 증빙 서류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을 관할 당국이 결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 계약 수정이 운영 개시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변호사 비용도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만, 운영 개시 후에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변호사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