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사고 후에 고용주가 건강보험 혜택 지급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에 대해 Hunyadné Szűcs Veronika 세무 및 사회보장 전문가가 답변을 제공하였습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통해 직원이 보상받을 때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회사가 직장 내 사고 조사 후 건강보험 혜택의 보상 지급을 명령받았습니다. 결정서에서는 원금과 자금 조달 시점부터 지급 명령서 발행일까지의 이자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계 처리를 위해 보상금과 이자를 별도로 기록해야 하는지? 또한 법인세에서 이자를 증가 항목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상금도 포함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답변
법인세의 경우, 발생한 금액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회사 직원에 관련된 사항이며, 지급이 개인적 성격의 지급으로 간주됩니다. 1996년 제81호 법률 (Tao tv.) 제3부 B장 제3항에 따라, 사업 활동을 위해 발생한 특정 비용 및 지출은 "납세자가 근무 계약 중인 개인, 관리자,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회원, 과거 근무한 자, 자영업 연금 수령자,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가까운 가족에게 개인적 성격으로 지급된 금액과 이에 관련된 법적, 국가 예산의 일부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개인 측면에서, 1995년 제CXVII호 법률 (Szja tv.) 제1부 (6.1.)에 따라, 개인이 피해자로서 법령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공적 기부 또는 고용주로부터 재해, 재난, 화재 또는 사고의 경우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경우 면세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령 조항은 보상 자체를 면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로부터 받은 지원을 면세합니다.
또한, Szja tv. 제1부 (6.1.)에 따라, 피해 보상 및 리스크 부담과 관련하여, 보상금, 배상금, 보상, 손해배상, 재산 보상으로 받는 금액은 면세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개인에게는 해당 지원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 회사 측에서는 법인세 면세(보상금 및 이자)이며, 개인 측에서는 소득세 면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