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질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독자는 다음 질문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 납세자가 39/A조에 따른 새로운 단순화된 과세 방식을 선택하여 이미 신고한 경우, 2023년 5월 31일까지 전자적으로 제출된 신청서에서 이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https://epapir.gov.hu) 세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새로운 법률(39/A조)에 따른 세액 산정 방식의 선택에 대한 '신고'는 자진 수정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2HIPAK 양식에서도 이와 같은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새로운 단순화된 세액 산정 방식의 선택을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신고는 납세 연도의 5번째 달 마지막 날까지, 즉 2023년의 경우 2023년 5월 3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납세 연도 전체에 적용되며, 납세자가 새 단순화된 세액 산정 방식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명시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새로운 단순화된 세액 산정 방식을 더 이상 적용하고 싶지 않다면, 이 결정을 세무서에 5번째 달의 마지막 날인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이와 함께 세금 예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된 세금 예비금은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해야 하며: 이전 세금 연도와 동일한 금액을 5번째 달의 마지막 날까지 납부하고, 다음 세금 연도의 3번째 달 15일까지는 이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새로운 단순화된 과세 방식을 신고한 경우—신고서나 신고 변경 양식을 통해—혹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2023년 5월 31일까지 전자적으로 제출된 신청서에서 이 결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https://epapir.gov.hu). 그러나 세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새로운 법률(39/A조)에 따른 세액 산정 방식의 선택에 대한 '신고'는 자진 수정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