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세
2024-09-09 20:35:12
변경된 상속 규칙 –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회사가 2020년에 사무실 용도로 부동산을 구매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토지 등록소에 아파트로 기록되어 있으며, 사무실로의 용도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영자는 이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2021년 2월부터는 등록된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무실 구축 비용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제120조에 따르면, 납세자는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세금이 부과되는 제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하는 비율만큼 부가가치세 공제권을 가집니다.
제124조(1)항 i)호 및 (2)항 c)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건설 및 개보수에 필요한 제품 구매와 서비스 이용에 부과된 선행 세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주거용 부동산은 주거 목적의 건축물로서 토지 등록부에 주택 또는 아파트로 기록되거나 그렇게 기록될 예정인 부동산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이 아닌 것은 주거용 건물에 필수적이지 않은 공간으로, 예를 들어 차고, 작업실, 상점, 경제 건물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아파트로 기록된 경우, 위의 이유로 개보수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