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재산세법에서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납부 및 신고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에 따르면 여전히 고성능 승용차, 수상 및 항공 기기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가 존재합니다.
이 중 고성능 승용차의 세금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 개인 또는 국내에 등록된 단체가 소유한 승용차 중에서 125킬로와트(즉, 170마력) 이상의 출력을 가진 엔진을 장착한 승용차(고성능 승용차)가 세금 부과 대상입니다. 이는 해당 승용차가 국내외 어디에 위치해 있든, 국내외 어디에서 등록되었든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또한 외국 거주 개인이나 외국에 등록된 단체가 소유한 고성능 승용차도 만약 해당 차량이 헝가리의 공식 등록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승용차란 운송 목적으로 만들어진 차량으로, 운전석을 포함하여 최대 9개의 고정 좌석을 갖춘 차량을 의미하며, 버스나 오토바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승용차의 소유자가 항상 납부해야 하며, 이는 승용차에 어떠한 재산적 권리(예: 사용권)가 부여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세금 납부 의무는 과세 연도의 첫날, 즉 2010년 과세 연도의 경우 2010년 1월 1일에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후 시점에 승용차나 세금 납부 의무자의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예를 들어 승용차의 양도나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변화는 변화가 발생한 다음 과세 연도에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세금의 기준은 승용차의 공식 등록증 또는 다른 공적 서류에 표시된 출력(킬로와트)입니다. (출력이 마력으로만 표시된 경우에는 1.36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법은 유사한 승용차에 대한 차량세의 비율을 기준으로 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율은 125킬로와트에서 175킬로와트 사이의 출력을 가진 승용차의 경우 차량세의 2배, 175킬로와트를 초과하고 200킬로와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차량세의 2.5배, 최소 200킬로와트 이상의 출력을 가진 고성능 승용차의 경우 차량세의 3배에 해당합니다.
물론 고가의 재산에 대한 세금은 승용차가 차량세 납부 의무에서 면제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납부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고려할 때 고성능 승용차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승용차 제조 연도 | 125-175킬로와트 출력 | 176-199킬로와트 출력 | 200킬로와트 이상 출력 |
| ------------------- | ----------------------- | ------------------------ | ------------------------ |
| 제조 연도 및 그 후 3년 동안 | 690 포린트/킬로와트 | 862.5 포린트/킬로와트 | 1035 포린트/킬로와트 |
| 제조 연도 후 4-7년 | 600 포린트/킬로와트 | 750 포린트/킬로와트 | 900 포린트/킬로와트 |
| 제조 연도 후 8-11년 | 460 포린트/킬로와트 | 575 포린트/킬로와트 | 690 포린트/킬로와트 |
| 제조 연도 후 12-15년 | 370 포린트/킬로와트 | 462.5 포린트/킬로와트 | 555 포린트/킬로와트 |
| 제조 연도 후 16년 이후 | 280 포린트/킬로와트 | 350 포린트/킬로와트 | 420 포린트/킬로와트 |
재산세에서 과세 대상 승용차에 대해 해당 과세 연도에 부과된 차량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즉, 세금 납부자는 2010년에 납부해야 할 고성능 승용차에 대한 세금에서 2010년 동안 두 번에 걸쳐 납부해야 할 차량세의 전체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고가 재산에 대한 세금 신고 기한까지 차량세를 완전히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합니다.
만약 승용차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 그리고 차량세를 운영자가 납부하는 경우, 소유자는 고가 재산에 대한 세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고가 재산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은 납세자에 의해 신고되어야 합니다:
- 개인(개인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 개인 제외)은 2010년 5월 20일까지
- 단순 기업세(EVA) 납세 대상인 개인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 개인은 2010년 2월 25일까지
- EVA 납세 대상인 개인 사업자와 수익 기록을 유지하는 EVA 법인은 2010년 2월 25일까지
- 이중 회계 기록을 유지하는 EVA 법인은 2010년 5월 31일까지
- 비개인 납세자(달력 연도와 다른 회계 연도를 선택한 납세자 포함)는 2010년 5월 31일까지
- 위에 나열되지 않은 기타 납세자는 2010년 5월 2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고가 재산에 대한 세금을 과세 연도에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할부는 납세자의 연간 신고 기한(첫 번째는 2010년 2월 25일, 5월 20일 또는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두 번째 할부는 과세 연도 9월 30일까지(첫 번째는 2010년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