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혁신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 본사 경제 단체들은 일반적으로 혁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상법에 따른 일반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법에 따른 소기업 및 미시기업, 설립 첫 해에 선행 기업 없이 설립된 경제 단체 및 공익 비영리 경제 단체는 제외됩니다. 2015년부터 새로운 혁신법으로 의무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분류 변경
혁신세 납부 의무 대상을 정의하는 데 2012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2년 이전에는 소기업 및 미시기업을 중소기업법에 따라 분류해야 했으며, 기업들은 관련 및 파트너 기업과는 관계없이 평가되었습니다. 2012년 이후에는 기업들을 중소기업법에 따른 관련 및 파트너 기업들과 함께 집계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혁신세 납부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월부터 새로운 혁신법에 따라 관련 및 파트너 기업의 지표를 다시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확정된 예납금은 세무 당국에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선납 의무
연말을 고려할 때 선납 의무를 언급해야 합니다. 혁신세의 경우, 전년도 매출을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납부 의무자는 선납 의무가 적용됩니다. 연도의 마지막 달 20일까지 예납 추가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혁신세 신고가 사업 종료 또는 회사 등록 절차 완료로 제출되는 경우, 예납 추가금이나 선납금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혁신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혁신세는 모든 국내 본사 경제 단체가 납부해야 하지만, 미시기업과 소기업은 예외입니다. 소기업과 중소기업의 정의 및 지원에 관한 2004년 제XXXIV호 법이 미시기업과 소기업을 규정합니다. 이전에는 2012년 1월 1일 이전에 KTJA법(연구 및 기술 혁신 기금에 관한 법)이 이들 기준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 수가 50명 미만이며 연매출 또는 자산 총액이 1,000만 유로 또는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는 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미시기업의 기준은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이며 연매출 또는 자산 총액이 200만 유로 또는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25% 이상의 소유권을 보유한 경우, 해당 기업은 KKV로 간주되지 않으며 소기업이나 미시기업으로도 분류되지 않습니다.
변경 사항
변경의 핵심은 통합 재무제표의 데이터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 그룹의 경우, 그룹 전체의 재무제표 데이터에 따라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한 기업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그 기업이 전체적으로 5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기업 그룹의 일부일 경우에는 혁신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기업의 작은 헝가리 자회사가 이로 인해 혁신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 및 관련 기업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규모를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두 연속 연도 동안만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혁신세율은 0.3%이며, 과세 기준은 산업세와 동일하며, 기업의 순매출에서 판매된 상품의 구매가, 원자재비, 중개 서비스의 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