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의 건강보험 부서는 사고나 질병의 원인 제공자에게 이미 제공된 건강보험 급여의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환급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본 기사에서는 고용주, 개인, 그리고 민간 건강 서비스 제공자의 환급 의무에 대한 정보를 설명합니다.
고용주의 환급 의무
1997년 제정된 건강보험 급여에 관한 법률 (Ebtv.)에 따르면, 고용주는 작업 중 사고나 직업병으로 발생한 건강보험 급여의 비용을 환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사고나 질병이 고용주 또는 그 대리인이 의무적인 작업 보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육류 산업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작업 보호 장비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직원이 직장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고용주는 해당 사고로 발생한 건강보험 급여의 비용—즉, 국민 건강 보험 지원 건강 서비스 비용, 치유에 필요한 국민 건강 보험 지원 약품, 의료 기구 비용, 및 장애로 인한 휴직 수당—을 환급해야 합니다.
개인의 환급 의무
Ebtv.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의 책임이 있는 개인은 이로 인해 제공된 건강보험 급여를 환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환급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급여 – 전화 예약 규정
주의: 필수 책임 보험에 해당하는 차량—예를 들어, 승용차, 화물차, 특정 농업용 차량, 또는 오토바이—으로 인해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환급 절차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수 책임 보험이 이러한 건강보험 급여의 비용을 포함하여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보장은 국가 건강 보험 기금이 필수 자동차 책임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와 보험사 연합과 협의하여 연간 정액으로 환급 금액을 정리하여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