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서울에 거주하면서 매일 서울의 직장으로 출근하고 주말에는 코마롬-에스테르곰 주의 부모님 댁으로 여행을 간다면, 고용주는 후자의 여행 비용을 보상해야 하는지, 또는 면세 국가 임대권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부의 출퇴근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직원은 출퇴근 시 여행 비용 보상을 받을 때, 거주지와 임시 거주지, 그리고 일일 출퇴근이 거주지 또는 임시 거주지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직원의 명시된 거주지가 코마롬-에스테르곰 주에 있고, 임시 거주지가 서울이라면, 고용주는 직원의 거주지로 주말에 귀향하는 비용을 보상할 의무가 있으며, 일반 근무시간과 다른 근무 시간대의 경우에는 최대 월 4회까지 보상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거주지는 직원이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집의 주소를 의미하며, 임시 거주지는 직원이 장기적으로 거주할 의도가 없이 업무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머무는 집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즉, 서울 주소가 업무 목적의 임시 거주지로 간주되고 직원이 부모님의 집에서 거주지를 유지하는 경우, 고용주의 보상 의무는 계속 유효합니다.
정부 규정은 출퇴근 없이도 주나 국가 임대권으로 여행 비용을 정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여행 횟수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NAV의 의견에 따르면, "만약 직원이 일일 출퇴근 동안 규칙적으로 최소 두 개의 인접한 주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국가 임대권 가격의 최대 100%까지 세금 없이 보상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권은 의무가 아니라 고용주에게 더 낮은 비용으로 제공되는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