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행히도, 어떤 경우에는 직원이 연금 수령 시에만 고용주가 총급여에서 공제된 사회보험료를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기간과 금액은 연금 계산 시 고려됩니까? 파산 후 임금보장기금이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연금 계산 시 반영될 수 있습니까? 다음은 자세한 질문입니다: 연금에 포함되는 급여는 사회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도 포함됩니까? 직원이 연금 수령 시, 자신의 총급여에서 공제된 사회보험료가 고용주에 의해 국세청에 납부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불만을 들었습니다. 신고는 되었지만, 납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연금 계산 시 해당 급여가 고려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임금보장기금에서 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이 연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파산한 회사의 직원들은 순수 급여를 받았습니다. 회사의 세금 계좌에는 임금보장기금에 대한 신고는 되었으나, 납부는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금 계산 시 급여와 퇴직금이 반영되지 않을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전문가의 답변
연금 계산 시, 서비스 기간과 월 평균 급여를 계산할 때, 법적으로 규정된 개인 사회보험료가 공제된 기간과 수입이 고려됩니다. 만약 직원이 급여가 지급되었고 급여에서 사회보험료가 공제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고용주가 국가 세무 당국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지급된 급여와 공제된 급여는 연금 계산 시 고려해야 합니다. 임금보장기금에서 지급된 미지급 급여가 실제로 지급되었고, 직원이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연금 계산 시 고려해야 합니다.
1994년 LXVI 법에 따르면, 임금보장 절차에서, 파산 중인 사업체가 직원에게 지불하지 못한 급여 중 법에서 정한 금액을 정부 지원금으로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승인되면, 정부 고용 기관은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임금보장 기금에서 정해진 급여 부채를 직원에게 지급하고, 사회보험료를 세무 당국에 납부하며, 급여에서의 공제도 이행해야 합니다. 정부 고용 기관은 이행 사항에 대해 파산 관리를 5일 이내에 통보하며, 파산 관리자는 10일 이내에 직원들에게 해당 지급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위 사항들은 파산 중인 사업체와 파산 관리자의 사회보험과 세금 법률에 따른 의무, 특히 직원의 급여 및 사회보험료 관련 신고 및 데이터 제공 의무와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